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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임플란트 지원금건강보험 대상자 및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으로 시술에 많은 부담이 드는 만큼, 임플란트 지원금건강보험 대상지원사항을 확인하여 도움을 얻는것이 유리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 건강보험 대상자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 건강보험 대상자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치과임플란트란?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뿌리)를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임플란트 관련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임플란트 소개 | 임플란 시술 tip. 3 | 임플란트 수명 | 임플란트 후유증

     

    임플란트 소개 | 임플란트 시술 tip. 3 | 임플란트 수명 | 임플란트 후유증

    백세 건강 시대를 위해 건강한 치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의 마모나 잇몸의 노화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자연치아를 대체

    newstip.tistory.com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해당됩니다.


    ✔ 무치악이란 이가 없는 턱을 의미하며 위아래 턱 중 한 부위에 치아가 하나라고 있으면 부분무치악으로 불립니다. 보험 기준으로는 치아 뿌리만 남아 있어도 됩니다.

     

    만약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 완전무치악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 치과 임플란트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및 지원금에 대해 더 많은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눌러 필요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 범위

     

    임플란트 건강보험 관련,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


    급여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에 보철수복재료로는 PFM crown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분틀니가 필요한 경우 중복급여가 허용이 되지만,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비급여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차상위대상으로 분류되어 종별에 따라 10~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의 해당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며 3개월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가 비급여처리 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하여 처리됩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과 관련하여 환자가 진료받은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아래의 순서로 건강보험 급여신청이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병원으로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치과임플란트 지원금 및 건강보험에 관련된 뉴스 기사 영상으로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치과임플란트 지원금건강보험 대상자급여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시술 전후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술인 만큼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에도 임플란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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