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그와 동시에 각종 매체에서 "깡통전세" 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세입자라면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금이 크거나 갭투자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전세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으로, 보증대상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 함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험 가능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이어야 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 및 한도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선순위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것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①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②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가능)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료 할인대상
그 외에도 비대면보증(인터넷 혹은 모바일보증) 이용시 3%,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해 3% 할인 적용 된다고 하니 모두 확인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통해 우리 모두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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